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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아침부터 비가 와서 무서웠다. 다행히 지금은



비가 그쳐서 다행이에요. 뉴스에 따르면 충청 지방에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피해도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146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원천징수 대상 개인서비스 제공자의 3.3%)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12월 말에 지급된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할 경우 2022년 하반기 신청기간('23.3.1.~3.15) 또는 내년 정기신청기간 '22.5.1.~5.31)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외벌이, 외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 외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외벌이 가구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



근로하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기업체(전문근로자 제외),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그것은 노동연계 소득지원 시스템이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근로, 사업, 종교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원의 재산총액(부동산, 전세, 자동차, 예금 등)은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부채는 공제할 수 없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 및 가구원에게 금전적 문의가 이뤄져 심사를 받는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하나요?



 기획재정부 1차관에 따르면 당초 법정 시한인 9월 말로 예정됐지만 기획재정부는 8월 26일까지다. 

 그들은 돈을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합계를 확인하여 할 수 있다.

 총 급여가 계산되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1년 부부 합산소득이 외벌이 가구 2200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2021년 6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원의 자산총액이 2억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 ARS : 1544 - 9944

  - Thorn Tax : 스마트폰 Thorn Tax 앱에서 응용 프로그램

  - 홈택스: www에서 신청하세요.홈 tax.go.kr

  - 응용 프로그램 도움말 서비스: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1566 - 3636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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