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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ㅎ 이틀 전에 이 글을 적으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명절이라.. 밤에 술 먹고 숙취에 좀 찌들어있다가..

글을 빨리 못 적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얼른 준비해서 적어야 될 거 같아서 글을 씁니다

태풍피해

이번에 강남에 폭우와 포항, 경북 쪽에 많은 피해들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게들과 침수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 혜택,지원금


지원항목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감면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감면
전기요금 감면
피해 발생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 50% 경감 *주택은 100%)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금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병원동력 및 예비군훈련 면제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만 해당)
TV 수신료 면제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태풍피해

 

일반 재난 지역에 18개 보상 혜택

 

지원항목
지원내용
국세 납세 유예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업/어업/임업/주택/중소기업·소상공인 별 금융기관 확인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농기계 수리
농기계 유‧무상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공공임대 주거 지원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재난 신청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신청방법

준비물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피해사진, 자연재난피해 신고서

 

인터넷으로 신청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여기에 들어가셔서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에 작성을 해주시면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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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실수로 잘려버렸는데.. 방법은?


#1. 대학생 A 씨는 동네 고깃집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출근할 때 사장님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번 주까지 일하고 그만 나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다.

이유를 묻자 "장사를 할 수 없어 다음 달 문을 닫을 계획"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갑작스러운 해고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한 A 씨. 당장 이번 달 집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해고


#2. B씨는 육군 간부 이발소에서 1년 단위로 근무하다 몇 년 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B 씨는 최근 해임 통보를 받았다. 수익 악화로 임원들이 이발소 문을 닫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B씨는 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가 익이 없어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B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라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해고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크게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통상 해고 △근로자 행태상 이유로 인한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기업화 해고) 등 3가지로 나뉜다.

해고


통상 개인적 해고사유는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신체적·기타 노동의 수행자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직책에 필요한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없게 되면 해고될 수 있다. 

한편 징계면직의 요건인 행동사유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노무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회사의 경영 질서가 훼손된 상황에 적용된다. 통상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

사건의 A씨와 B 씨는 해고되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만들어 누가 해고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고를 진행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해고


여기서 시급한 경영 필요성은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수년간의 적자 또는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사업 이전·인수·합병·부분 폐지의 경우에만 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제대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통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고 통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수당 통지서를 지급해야 한다. 해고 통지 수당은 노동관계에서 지급되는 금품의 이행 및 처방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규정에 따른다. 또한, 법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임 통지도 무효이다. 예를 들어 해고할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기한이나 조건을 전달한 경우 해고통지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해임 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애초에 해임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해임 통보가 이뤄졌더라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다만 해임 통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연재해, 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 이용된 자는 의무가 없다.


◇ 경영위기로 인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된 경우



회사나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내보낸다고 해도 부당 해고의 여지가 있다. 사업주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폐업을 이유로 해고된 후 2년이 넘도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A사는 2020년 경영위기를 이유로 전체 근로자의 96%인 355명을 해고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다.

해고


서울 행정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할 정도로 급하지 않은 점, 해고를 피하기 위한 협의 등 성실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파면 후 상당 기간까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도 폐업으로 인해 파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행정법원 2021. 5. 26. 선고)
 
반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B' 법인은 2020년 일부 요양보호사에게 관리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 요양보호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됐다. 을 상사는 이 결과에 불복해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인정되지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서울 행정법원 2020. 3. 22. 선고 2020구합 8724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가 의심될 경우 해당 사업장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구제 요청은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다가 정년이 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에 따른 해고 효과를 다투다 노동자가 정년을 넘겼기 때문에 원위 복귀가 불가능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해고 기간 동안 근무했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을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 52386 전원합의체 판결)


B 씨의 경우로 돌아가 봅시다. B처럼 이미 폐업한 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도 견적이 가능한가요?
 
B 씨처럼 폐업으로 노사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구제의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게 판례다. 노사관계가 이미 노동자의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에 행정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비근로자 신분에 대한 구제명령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구제신청 당시 사업장을 폐쇄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 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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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채무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채무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A 씨의 어머니는 최근 오랜 싸움 끝에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는 순간 친척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머니가 생전에 친척 몇 명에게서 약간의 현금을 빌렸다는 소식이었다. 총부채는 약 4천만 원이다.

하지만 A씨는 친인척과의 채무관계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 어머니의 소지품을 뒤졌지만 빚과 관련된 서류는 찾을 수 없었다. A 씨는 어머니에게 또 다른 빚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씨 어머니처럼 평소 재산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던 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인의 정확한 재산과 채무관계를 알기 어렵다. 상속인이 사고로 불의의 사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채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에 재산 조회가 안 돼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채무가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많을 때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상속 절차를 위해 상속인의 상속을 조회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웠다. 부동산은 각 지자체에, 예금은 은행에, 보험은 각 보험사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세무서를 찾아가야 했다. 

채무


정부는 이런 불편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연금, 건물, 상속인의 세금 등 재산 소유 현황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다. 여기서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비속이자 배우자로서 민법상 최초의 상속인이다.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망자의 직계존속, 2순위 상속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3순위 상속인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월말부터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상속인 1, 2순위만 가능하다. 신청인 본인이 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상속개시 전 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 서비스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사망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청정보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우 드물게 사망신고 당시 별도의 정보를 듣지 못해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후, 상속인은 위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같이 재산 종류별로 각 기관을 돌며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경우 금감원이 조회 요청을 받아 상속인이 금융회사별로 금융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 보험에 상속 포기가 적용됩니까?



친인척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A씨A 씨 어머니는 친인척과 돈 소비 대출 계약, 즉 대출 계약을 맺었다. 만약 우리가 안전한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확인된 부채가 없다면? A 씨는 이 돈을 갚지 않을 수 있나요?

친족과 모친의 돈 대출이 차용증 등 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속인 A 씨는 일단 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갚아야 한다. 차용증이 없으면 채무자가 금전거래를 부인하고 돈을 갚지 않거나 채권자가 기한보다 빨리 돈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사자 간 계약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


일단 양 당사자 간에 금전이 오갔으며 한 당사자가 메신저로 상환의사를 표명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상대방에게 무료로 증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출의 존재가 인정된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부동산·채권 등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등 소극적 재산도 포함한다. 피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채무도 상속된다.

생전에 A씨 어머니가 활동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다면 A 씨는 상속 포기제나 한정 승인제를 이용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제도다. 소급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확정해야 한다. 종속 상속인은 고인의 4촌 친척이기 때문에 A 씨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이 A 씨의 삼촌이나 이모, 사촌에게 넘어갈 수 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빚을 갚고 남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이 되지만, 부채가 더 있더라도 상속재산 내에서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손해가 없다는 것이다. 상속포기(민법 제1028조)와 달리 재산 취득과 채무상환이 모두 선임 상속인의 선에서 완료되기 때문에 제한적 승인은 부하직원에 승계되지 않는다. 


두 방법 모두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용해야 한다.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다만 A씨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라고 판시했다. 즉,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이다 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만기까지 생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만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정하는 경우(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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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 벌칙의 차이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계약서를 가지고 살아간다. 패키지여행 예약부터 가구 구매, 휴대전화 개통까지 민법이 규정한 계약이다. 계약은 어떤 것에 대한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다. 법률적으로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현이라고 한다.

계약이 일정한 결과를 염두에 둔 법률행위인 만큼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내용도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계약에는 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위 조항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문제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 내용이 사례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나는 한 번 이상 혼란스러워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적 보상만 해도 손해액 추정치, 위약금, 위약금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이 단어들은 사실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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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과 벌칙의 차이는.


계약 체결 후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끝까지 이행해야 하는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자연히 피해가 발생한다. 이때 계약의 어느 한쪽 당사자는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자의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발생한 피해와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피해 예상액을 정하는 게 도움이 된다.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특정 손해액에 대해 사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계약 위반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의 추정액은 같은 의미이다.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39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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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를 단순화하는 역할을 한다. 계약 위반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역할도 한다. 통상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계약 이행의 이익보다 클 경우 계약 당사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계약을 이행하게 된다. 이것은 계약 유지에 일종의 강박관념을 만든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예외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일정을 잡는 것은 금지된다. 취업하기 위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위약금이나 피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강제노동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법원은 학교법인이 직무상 의무조건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교수를 상대로 낸 금전적 청구 소송에서 해당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연구활동 휴직(이하 연구 연도)을 한 뒤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하더라도 연구 연도 급여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교 측은 교수가 연구연도 이후 3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길 경우 연구 연도 동안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구 연도 중 금품액이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교수 규정 위반으로 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를 학교에 입혔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서울 중앙지법 2021.10.26. 선고 2021 가단 5110366)

위약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한 위약금과 달리 위약금은 손해와 관계없이 벌금형이다.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강요해 채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징벌적 제재 성격이 있다. 양당의 상사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벌칙은 벌칙과 별개입니다. 계약 당시 당사자 간 위약금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별도로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벌칙조항이 지나치게 한쪽에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조항과 민법의 부당한 법률행위 등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과징금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과징금 액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위약금 협약이 공공질서에 부합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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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위약금, 할인이 가능한가요?


예상 피해액이 너무 크면 법원이 적절히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구체적인 감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감액 범위를 둘러싼 법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단순히 위약금이 크거나 계약 체결부터 너무 짧게 계약을 해지(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 추정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채무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채무에 대한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 209227 판결)
 
또한 손해배상 추정액이 불합리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시점과 적절한 감경범위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 즉 진상조사(1~2심)가 끝날 때다. 따라서 그동안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여기서 추정한 손해배상액은 배상비율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산정된 배상금 총액을 말한다. (2000. 7. 28. 선고 99다 38637 판결)

다만 형벌은 감경할 수 없다. 위약금 약정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정해져 있고, 손해배상 내용도 일정과 달라 민법 조항의 손해배상 일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위약금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형벌의 감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위약금 감면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위약금 약정은 손해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발적인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개입 폭이 넓어질수록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형량을 줄이지 않는 법이 현실에서 정착했기 때문에 판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이다 248855 판결)
 
다만,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추정액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총액에 따른 감면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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