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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아시나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결제하고 따라야 한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인 매출을 숨기기 위해 현금 발행을 꺼리는 사업자들이 종종 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과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으로 계산되며, 현금영수증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가져가야 한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시 신고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고려 중)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후 공급자의 의사에 반해 발급을 취소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급거부를 신고할 수 있다.

발급거부에 대한 포상금
전문가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사업장은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를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뿐만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제삼자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와 마찬가지로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동일인이 신고일 기준 연간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거부 및 미발급은 홈텍스 또는 손 텍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유형별 신고서에 따라 실명으로 포상금을 받을 거래금액과 계좌번호를 포함한 거래사실을 기재하면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상담/신고>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 택스(상담/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거부 신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서
발급거부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등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별지 1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통지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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