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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자체 브랜드(PB) 제품에 대한 허위 리뷰를 작성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했다.

참여연대 국민희망본부, 한국 소비자연맹, 민변국민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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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문제 삼은 PB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CPLB'가 출시한 베어(식품), 코멧(생활용품), 익스플로러(식물 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4200여 개 제품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지난해 7월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고 체계적으로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는 "심사 조작으로 PB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소비자로 위장한 직원들이 기존 '쿠팡이나 계열사가 쓴 후기'나 '쿠팡 체험단이 쓴 후기'라는 문구를 표기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디스플레이 광고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구매자가 약 한 달 만에 마스크 600개를 구입해 38일간 고양이 장모래(리터) 210L를 구입하고 후기를 남겼다.

이들은 "오늘 공정위의 보고서는 플랫폼의 독점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의 특혜 등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법 조속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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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쿠팡 측은 "참여연대가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쿠팡에 대한 상품평 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이 작성한 리뷰를 누가 작성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그는 "쿠팡의 상품평 중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여연대가 거짓 주장을 이어간다면 법적 조치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보안공무원으로 퇴직한 A 씨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와의 상담을 통해 이달부터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퇴직 경찰관(경찰서장) 4명 중 법무법인 YK 고문 2명, 고문 1명이 고문으로 채용됐다. 다른 한 명은 분말을 옮기는 회사인 DYPNF의 고문으로 일할 것이다.

이밖에 경위(경찰서장)로 퇴직한 B 씨는 SK하이닉스 과장으로, C 씨는 삼성전자 시니어 프로페셔널(SP)로 각각 취업했다.

퇴직 공무원 가운데는 올해 6월 퇴직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삼마 건설 감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퇴직한 국방부 소속 육군 대령도 선임연구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또 올해 7월 퇴임한 기획재정부 고위간부가 국제금융센터장으로 채용됐고, 같은 시기에 퇴임한 방위사업청 고위간부도 연구고문으로 승인됐다.

한편 올해 6월 퇴직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로 취업하려던 검찰 6급 검사 D 씨는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고, 올해 6월 공정위 3급 간부로 퇴직한 E씨도 상무로 취업하지 못했다. 쿠팡의 r.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건의 임의 채용 사건에 대해 사전 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관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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