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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 문제???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영유아의 연령과 환경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인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수당, 보육수당, 영유아수당 등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현금 복지제도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올해부터 8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96개월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학교에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이다. 양육수당은 자녀의 월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 원 정액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6개월 1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이나 농어촌의 경우 지원금액이 다르고, 영유아수당으로 중복 혜택이 불가능하다. 

저출산


유아수당은 올해 신설된 제도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은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육 유아여야 한다.

만약 아이가 집에서 길러지고 어린이집에 보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기존에 영유아 수당으로 지급되던 30만 원이 보육권 50만 원으로 바뀐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현금 대신 어린이집 비용이 지원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영유아수당 지급방법은 부모가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재택 보육은 현금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이나 전일제 보육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나 보육권 등이 지급된다. 영아 수당은 현금, 보육료, 보육서비스 중 하나만 지원 가능하며 동시 지원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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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수당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도의 보조금이다. 따라서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영유아수당 30만 원(현행 지급액 선택 시)이 지급된다. 정부는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매년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시행 전 부모 월급은?

내년부터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도 출산·양육에 대한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두고 태어난 부모는 1년간 월별 부모수당을 받는다. 

부모급여는 아기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 원의 고정 금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지원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파국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부모 혜택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자연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있지만 사망자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연간 출생아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 64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5년 뒤 44만 명에 달했고, 2017년에는 30만 명으로 줄었다. 

통계청의 미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는 23만 명, 2070년에는 약 2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서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부모 급여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부모 혜택을 통해 영유아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부모 혜택은 유아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생후 0~11개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내년에 70만 원, 내년에는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반면 자녀가 만 1세(12개월~23개월)이면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3년에는 35만 원, 2024년에는 50만 원이다. 부모 급여 대상자 중 0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1년간 최대 8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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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혜택은 도움이 될까요?

올해 신설된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수당에 편입된다. 실제로 영아 수당은 사라지고 부모 급여제도로 일원화된다. 이에 전년도 출생자에게도 부모 급여제도를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가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경우 2022년 12월 31일생 영아는 월 30만 원만 영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부모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태어난 자녀에게 부모수당을 소급 적용하면 30만 원 대신 70만 원(2023년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별 차이가 있는 2022년 12월 출생 영아는 월 30만 원, 2023년 1월 출생 부모는 월 7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마친 부모들은 부모 혜택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 도입된 영아수당의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된다. 영유아 수당의 경우 부모수당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다만 정확한 소급 적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제출되면 대상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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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복지정책, 저출산 해결

부모 혜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현금 지원책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모 급여제도를 만들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상황이 개선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모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도 문제 중 하나다. 윤 총장은 대선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매년 26만 명의 어린이가 태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부모 혜택을 통해 1인당 연간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니다."

다만 산정방식에 따르면 부모 복리후생비로 지출되는 총예산은 매년 3조 원이 넘는다. 따라서 현실적인 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모 급여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2023년 예산 총지출액을 확정하면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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