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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A 씨는 동네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다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이른바 업무방해 방송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노출됐고, 매장은 시청자들의 전화 공격을 받았다. A 씨는 지난달 31일에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이 불법으로 운영됐다며 방송했다. 

A 씨는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방송을 위해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것은 범죄이다.

형법은 흔히 업무방해라고 불리는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한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유무형의 힘을 동원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업에 방해가 되는 콘텐츠를 온라인 생중계하면 이중 전력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업무방해 권력은 폭력·협박·사회·경제·정치적 지위·압박 등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힘이다. A 씨의 무분별한 방송으로 점주들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할 경우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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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의도는 반드시 신중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특정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 7943 판결)

본문과는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뉴시스
A 씨는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말다툼까지 벌였다. 당시 그는 경찰에서 "밥 먹고 있는데 XX"라며 "밥 다 먹을 때까지 한 시간만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 이를 인터넷에 방송하기도 했다. 이를 고려하면 그의 행위가 점주의 업무에 지장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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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영상 촬영 중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있다. 부산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막 시작되던 2020년 1월 2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집행유예 10개월,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길거리에서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말한 뒤 쓰러졌고, 도시철도 위에서 코로나19 감염자로 가장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지하철과 시내에서 코로나19 환자처럼 행동해 영상 조회 수를 늘리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온라인에 올리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의 행동의 심각성

본문과는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뉴시스
A 씨로부터 피해를 본 점주 입장에서는 A 씨를 형사 고발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A 씨의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사업 손실이 커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민사상 업무방해죄는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 구성요건으로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질서, 위력 등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드시 행사하지 않더라도 행위자는 특정 방해물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의 행위와 점포 매출 감소, 정신적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점주의 몫이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이다 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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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업장' 근거 없는 소문과 처벌

A씨는 특정 매장을 찾았다가 갑자기 "불법 영업"이라고 방송했다. 그가 이 말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 이는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 정보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몇 가지 요건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선 피의자는 괜히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동시에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잘못된 정보는 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 4757 판결 등

판례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도 불문의를 인정하고 있다. 즉, A 씨의 허위 방송으로 인해 다른 고객의 오해를 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점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이 경우 가상 경쟁이 돼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확정형,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업무방해 죄보다 형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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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내가 비디오를 찍으러 가게에 온다면, 그것은 가택 침입이 될까요?

일각에서는 A씨가 청주의 각종 점포에 강제로 침입한 것을 주택침입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주거·관리건물·선박·항공기·점유실에 침입한 자는 침입죄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문과는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뉴시스
기존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할 경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이는 1997년 식당에 도청 송신기를 설치한 이른바 '1차 복제' 사건의 피의자인 통일당 관계자들이 대화를 녹음해 언론에 노출시켰다는 판결 이후 주장돼 왔다.

그것은 지난 3월에 뒤집혔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실제 접근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반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음식점에 출입하면 실제 평화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 판결). 도 18272 모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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