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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줘야 하는 가아?/


칠레의 한 직장인이 회사의 실수로 입금된 거액의 월급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져 화제가 되고 있다. A 씨의 원래 월급은 칠레산 50만 페소(약 70만 원) 정도다. 실제 입금된 돈은 1억 6500만 페소(약 2억 3000만 원)였다. 보통 월급의 약 286배입니다. 

회사는 즉시 실수를 인지하고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틀 동안 회사가 보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나는 잠이 들어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오후에 은행에 다녀오겠다"라고 답해 결국 출석하지 못하고 급여가 지급된 지 사흘 만에 변호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제2의월급



◇ 초과 지불금을 돌려받으려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지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직원의 부주의나 실수로 급여가 평소보다 적게 또는 많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급여가 과다 지급되면 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다음 달 월급에서 그만큼을 공제할 수 있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즉 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업주가 불법행위로 인한 별도의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근로자에게 불이행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와 경제적, 사회적으로 의존적인 근로자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근로 조건을 견뎌야 할 수 있다.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이다 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제2의월급



그러나 예외는 존재한다. 우선 근로자가 임금과 고용주의 채권을 묶는 것에 동의했다면 상쇄된다. 이 경우 여기서 동의를 볼 때에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 25184 판결).

그리고 상계를 허용하는 두 번째 예외는 오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 과다 지급되는 경우이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초과급여를 받는 시점과 이를 돌려받기 위해 임금에서 공제하려는 시점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고, 미리 통보해 경제적 삶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2의월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을 자동 채권(상계 청구인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실수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순간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다음 달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더 낸 금액을 제외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냥 출발할 순 없어

 

우리 법은 채무자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압류금지 채권압류금지 채권 개념을 갖고 있다. 통상 퇴직금 등 특성이 유사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한다. 압류금지 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계하여 대항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민법 제497조).

따라서 종업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자동청구에 의하여 상쇄되더라도 그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이다 90760 모든 약정,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이다 77290 판결)

제2의월급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들이 초과 급여를 받은 후에도 계속 회사에 근무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A 씨는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사직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퇴역 의사를 통보하고 이른바 '잠수함'에 탑승하는 것을 무단 퇴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 직후 받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없다. 회사를 떠나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자의 의사이다. 직원이 퇴사를 원하면 회사도 막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조)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가 클 경우 회사는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의 과실 인정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근로자가 무단이탈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잘못 지급된 급여를 A 씨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경영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징그럽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혜택인 퇴직금 지급을 A 씨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몫이 아닌 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A 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 씨가 이 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허가 없이 원 소유자의 재산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소유자 또는 원권자 간의 위탁관계에 의한 재산 소유를 말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서 반드시 민사 계약에 의한 관계일 필요는 없는 경우에 충분하다. 위탁관계는 임대, 임대, 위임, 임대 등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사무관리, 관습, 요리, 신의칙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7도 17494 모든 약정서 2018. 7. 19. 선고

A 씨는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정당한 권리도 없고 신의칙에 따라 회삿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만 있다. 따라서 급여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착오송금의 경우 돈을 받은 계좌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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