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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통화 녹음 이제는 범죄라고??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무단 녹취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안 부작용으로 범죄 피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최근 발의된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음성녹음



◇"대화 녹음한 죄로 징역 10년?" 윤상현 수정안 발의

국민의힘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가 녹음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통신비밀 보호국은 제3조에 '이 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 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감청하거나 통신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 간의 미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는 "누구도 타인 간의 미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기기나 기계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들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3조, 제14조 '대화 참가자는 모든 대화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음성녹음



즉, 이전에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는 것이 제한되었다면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조차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더욱 제한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제3조를 위반해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자는 전체 참가자의 동의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화내용을 잘못 녹음하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음성녹음

◇ 어떻게 기록하거나, 협박을 남용하거나,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정안의 핵심은 통화·대화의 무단 녹음을 '음성권 보장'으로 법으로 제재해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현행 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만을 위한 것이고,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규제하지 않는 곳도 있어 이 법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0조 첫 문장으로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인 음성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무단 녹취로 인한 협박 등 불이익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동의를 구한 뒤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음성녹음


다만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직장 내 성범죄와 갑질 등의 증거로 전화와 대화 녹취가 빈번하게 활용됐기 때문이다. 

같은 여당 문성호 대변인은 즉각 자신의 SNS를 통해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범죄자를 위한 것인가?" 

그는 또 "녹음 내용 협박을 받거나 녹음물 유출로 피해를 입으면 이미 '위협범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짓된 나-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상 이유로 녹음 기능이 없는 애플의 아이폰 대신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해온 사용자들도 "법안 통과로 녹음 기능이 상실되면 갤럭시를 쓸 이유가 없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회원 수가 114만 명에 달하는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 카페에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갤럭시 Z플립 4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중 상대방이 녹음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자동 통화 녹음도 가능하다. 반면 애플 아이폰은 미국 등 국내 출시된 모든 제품에 대해 통화 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 일부 중국 샤오미 제품과 구글 픽셀 폰은 녹화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녹화가 통보된다.

해외는 어때?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등 10여 개 주는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대화 녹음 자체가 불법이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녹음이 가능하나 제삼자에게 공유가 금지됩니다.

 

◇'비밀 녹음 금지'가 나온 이유는?

한편, 의원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과거 '비밀 녹음'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어 개정안 발의는 더욱 주목된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윤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판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윤 의원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뒤 탈당했다. 당시 윤 의원은 "현지인들과 술을 많이 마시면서 불만을 토로했다"며 "술에 취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 언론에 전달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음모"라고 주장했다. 

음성녹음


윤 대표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밀 녹음'이나 '비밀 녹음'으로 인한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사장이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게 대표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파문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녹음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당사자 쌍방이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2017년 김광림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화 녹음 의무 고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삐 소리 등 알림을 통해 녹음 여부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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